2026년까지 한시 연기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증액한 유류비 지원을 아는 사람만 받는다는것.
당신이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지는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금 확인 안하면 30만 원 손해보는 거에요.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해보는 건 무료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각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 가능합니다.길이는 3.6m, 너비 1.6m, 높이 2.0m이하인 것이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각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 가능합니다.길이는 3.6m, 너비 1.6m, 높이 2.0m이하인 차 입니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각 1대 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제외입니다.
경형 화물차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유류세 환급에 쓰이는 카드
롯데, 신한 현대 3개 카드사 중 1곳에서 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카드사가 다 알아서 해 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 미사용 환급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또는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드를 썼다고 돈 주세요 한다고 해서 주지 않아요. 반듯이 전용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곳 모두는 연회비 없습니다. 하지만, 전월 실적금액은 30만원을 쓰셔야 해요.
유류세 환급 가격 | 30만원 |
---|---|
유류세 환급 사용 카드 | 신한, 롯데, 현대 카드 |
환급 받을 수 있는 세액 | 휘발유 및 경유 리터당 최대 250원, LPG 리터당 최대 160.82원 |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유류세 환급을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1 유류세 환급을 신청하면 연료 사용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형 자동차(1000cc 미만)를 소유한 경우,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료비 절감과 함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인 '경차사랑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시 자동으로 환급 금액이 차감되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질문2 유류세 환급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변2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경형 자동차를 1대만 소유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 자동차를 1대 소유한 경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서 유류비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법인 차량이나 개인명의 단체 차량이 아닌 경우 .
질문3 대한민국에서 유류세 환급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변3 대한민국에서 유류세 환급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승용·승합)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입니다. 또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서 유류비 지원을 받지 않고,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이 아닌 경우도 해당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자동차 관한 모든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차위반과태료 조회 싸이트 3곳입니다. (0) | 2024.08.19 |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쉽게 따라해 볼까요? (0) | 2024.08.16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받기 위한 자녀의 수는? (0) | 2024.08.13 |
자동차검사소 어딘지 궁금하시죠? (0) | 2024.08.09 |
자동차 검사 종류 정리 한방에 ~ (0) | 2024.08.08 |
자동차검사과태료 바뀐 금액을 알고 계세요? (0) | 2024.08.07 |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0) | 2024.08.05 |
자동차등록원부 조회하는 방법 어디서 할까요? (0) | 2024.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