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왔는데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도대체 어떤 서류가 들어가는지 갈팡질팡 했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은 인터넷으로 신고를 쉽게 할 수 없는 걸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도 등록이 가능 하네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전입신고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전입신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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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의 중요성 이해하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임대체 계약을 했던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다라는 권리를 주장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기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한 후에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지주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하는 신고이지요.
요즘 전세사기도 많은데, 꼭 확인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전입신고시 필요한 서류
1. 신고자 신분증
2. 세대주 도장(또는 서명) 및 신분증
3. 전입자 전원의 도장(또는 서명) 및 신분증
4. 임대차 계약서 (원본)
직접 방문시
3시간 안에 가능하다고 해요. 세상 많이 좋아 졌습니다. 이 모든게 소프트화의 통일화겠죠?
전입신고 직접 방문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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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시간 | 3시간 |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본인 신분증 |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컴퓨터가 없어도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1 네, 공공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2 공과금 고지서 등 다른 주소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다른 사람 대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3 네, 위임장을 받아 다른 사람 대신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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